횡령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회사 직원으로 건설기계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경 서산시 해미면 해미농협주유소 부근에서 피해자 C가 D 소유의 E 덤프트럭을 매수하는 것을 중개하면서, 양도인이 위 덤프트럭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양수인인 피해자가 양도인에게 잔금 7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경 불상지에서 양도인이 덤프트럭의 근저당권설정을 말소하고, 소유권이전서류를 제공하면 잔금을 양도인에게 건네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78,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8,000,0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제출서류(양도증명서, 통장사본, 건설기계등록증, 통지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으므로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일부 피해 회복(38,000,000원 중 3,300,000원에 대하여)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횡령금액이 38,000,000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선고를 앞두고 도망하여 선고기일에 2회 연속 불출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