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9,97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2014. 12. 4.까지는 연 5%의, 그...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택지개발사업(B<1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C, 2012. 4. 5. 국토해양부 고시 D, 2012. 12. 24. 국토해양부 고시 E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별지 1 ‘보상액’의 ‘②수용대상물’란 기재 각 토지 및 지장물(이하 각각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 1 ‘보상액’의 ‘③수용재결 평가액'란 기재 각 금원 - 수용개시일 : 2013. 7. 16.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3. 20.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 내용: 손실보상금을 별지 1 ‘보상액’의 ‘④이의재결 평가액’란 기재 각 금원으로 증액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의재결에서 정한 수용대상물에 대한 보상금은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법원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F’을 ‘법원토지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토지감정’이라 한다
에 의하면, 법원토지감정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비교표준지를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감정인과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