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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8 2020노3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을 모욕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경찰관들은 상당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행사한 위력은 비교적 경미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이유 중 법령의 적용란의 '1. 경합범 가중'앞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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