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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6 2015가단54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37,8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