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25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 03:55 경 인천 서구 탁 옥로 39, 서구 보건소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운행 하는 C 개인 택시에서 내리면서 위 택시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4만원과 시가 20만원 상당의 브라운 면도기가 들어 있는 손가방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확인)
1. 피해 품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