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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14 2017고정8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8. 03:50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사거리 포차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비하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35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