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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06 2018가합219

시효연장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5. 9.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와 피고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07나56298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2008. 6. 4. ‘피고가 원고 등에게 2억 6천만 원을 2008. 12. 31.까지 지급하되, 만약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합의는 무효가 되고, 피고는 원고 등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200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가 2008. 12. 31.까지 원고 등에게 2억 6천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2009.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조정조서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