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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20 2015가단2008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84,000원 및 그 중 45,784,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27.부터, 5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서의 작성 등 1) 피고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2011. 4.경 피고가 C로부터 건설종합면허를 빌려 건물신축공사를 수행하는 대가로 C에게 공사대금(부가가치세 제외)의 5% 상당을 면허대여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2) 그 후 원고, 원고의 부친 D과 C은 2011. 4. 20. C이 원고, D으로부터 광주시 E 대 243㎡ 및 F 대 83㎡ 지상에 6층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공사대금의 지급 등 1)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서 작성 후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6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C은 위 대출금 중 5억 3,985만 원을 수령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1. 5. 19.부터 2011. 5. 31.까지 C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229만 원을 지급하였다. 2) 그리고 C은 G, H 등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주어, 2011. 5. 12.경부터 2011. 10. 6.경까지 G에게 위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4억 5,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고, 2011. 5. 17.부터 2011. 5. 31.까지 H 등에게 위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3,339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공사는 2012. 1. 16.경 완료되었고, 위 공사로 신축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2. 3. 9. 원고,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원고, D은 2012. 4. 5.경 C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로 53,134,640원을 지급하였다. 다. 관련소송 1) 피고가 원고, D, C을 상대로 공사대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D은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23944(본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