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25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8. 30. 23: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국민은행 뒤편에 있는 ‘D’이라는 술집 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툭툭치고 뺨을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때려 이빨 1개를 부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상실(41번 하악우측중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1.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