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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7 2018가단1946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E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B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피고 C, D은 같은 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나. 서울 성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3. 7. 4.경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고, 2017. 7.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