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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8나88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2012. 8. 30. 18:4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C회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서울메트로(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2017. 5. 31. 합병하여 서울교통공사가 신설설립됨. 이하 서울메트로와 서울교통공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보조참가인’이라 함), 보험기간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대인 1인당 보상한도를 40,000,000원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장애를 입히는 등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2012. 8. 30. 18:40경 원고보조참가인이 설치관리하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서울지하철2호선 신림역에서 1번 게이트(지하철 자동개집표기, 이하 ‘이 사건 게이트’라 한다)를 통과하기 위해 백팩을 앞으로 맨 남성을 뒤이어 교통카드를 접촉하고 이동하던 중 피고와 멀리 떨어진 쪽의 게이트플랩(차단기)가 아닌 피고 바로 앞쪽의 차단기가 갑자기 작동하여 닫혔고, 피고는 위와 같이 작동한 차단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동하다

사타구니, 음부, 치골 부분이 걸리면서 부딪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피고의 오른쪽에 있는 차단기만 작동하여 닫혔다고

함. 이 사건 게이트에는 지하철 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하여 아래 <그림 1>과 같이 양쪽 끝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사물의 이동을 감지하기 위한 센서가 여러 개 부착되어 있다.

위 각 차단기는 평상시에는 외벽에 붙어 게이트를 열린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가 사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