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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53151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78,620원과 그 중 19,657,120원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5...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7. 27. 원고(변경 전 상호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기간 ‘48개월’, 이자율 ‘연 27.99%’, 지연배상금율 '이자율 10%(최고 연 35.9%)'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그런데, 2014. 8. 6.부터 피고가 매월 지급해야 할 이자 등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5. 7. 16. 기준 대출원리금은 원금 19,657,120원, 이자 1,334,110원, 연체료 57,230원, 지연배상금 4,930,160원 합계 25,978,6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25,978,620원과 그 중 원금 19,657,120원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 연 35.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