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31,956,067원 및...
... 합의가 없으므로, 위 변제금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제충당하면, 31,956,067원 및 이에 대한 마지막 변제일 다음 날인 2016. 6.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
따라서 위 금액이 이 사건 가등기의 잔존 피담보채무이다.
원고는 2015. 9. 12. 피고 앞으로 공탁한 8,877,340원도 변제금액으로 계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무자가 공탁원인이 있어서 공탁에 의하여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고, 일부 공탁은 채무를 변제하면서 일부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11580 판결), 위 금액은 잔존 피담보채무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금액이 변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충당액 계산> 적용이율란의 *표시는 이자율이 변동됨을 뜻함 <발생이자 계산근거>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31,956,067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와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이상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말소청구 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에 따라 원고가 전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