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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29 2019고단2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5. 21. 23:35경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B아파트 C동 옆 산책로를 중동대로사거리 방면에서 길주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진행 방향 왼쪽에 산책로에서 합류되는 길이 있었고 당시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빠르게 진행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왼쪽 산책로 쪽에서 걸어 나오던 피해자 D(31세)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시가 1,582,728원 상당의 노트북 등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도로 위에 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9. 5. 21. 07:30경 부천시 E아파트 F동 주차장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1. 23:33경 부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C동 옆 산책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