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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317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 01: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전복합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B 고속버스에 탑승하여 창가 쪽 19번 좌석에 앉아서, 손으로 피고인의 옆 좌석인 20번 좌석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2세, 가명)의 왼쪽 허벅지와 음부를 4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ㆍ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