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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2 2015고합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9』 피고인 A은 2008.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4. 2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대학입시 컨설팅 학원인 ‘I’의 회장으로 사무실 임대료 등 학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는 역할을, B은 ‘I’의 총괄본부장으로 학생 및 학부모 상담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한 후, 울산 남구 J에서 ‘I’을 운영하면서, 대학 수시입학이나 편입을 원하는 학생들의 부모에게 ‘평소 친분 있는 교수들과 대학입시 사정관 및 방송국 PD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상장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스펙을 포장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의 수시합격 및 의과대학교에 편입시켜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학부모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3. 10. 18.경 위 ‘I’ 사무실에서, 지인인 K의 소개로 찾아온 피해자 H에게 B을 대학입시 전문가로 소개하면서 피해자 딸의 의대 편입 문제를 상담받아 볼 것을 권유하고, 위 B은 위 피해자에게 “의대 교수를 통해 딸을 원광대 의대에 편입시켜 줄 수 있다,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11. 27. B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L 명의 농협 계좌(M)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후 2013. 12. 12.까지 총 4회에 걸쳐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8.경부터 2014.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5억 7,797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