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91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다. 피고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