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등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2015고단876』
1.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2.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F 소유인 부산 동구 G 오피스텔 1407호, 1506호, 1507호를 H가 매수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H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H가 제1항 기재와 같이 F로부터 부산 동구 G 오피스텔 1407호, 1506호, 1507호를 매수함에 있어, 2014. 5.경 피해자로부터 “내가 실제로 소유한 I 명의의 경남 사천시 J, K, L, M 토지 4개 필지를 처분하여 F에게 지급할 오피스텔 매매대금 잔금 5,670만 1,520원을 지급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위 토지의 처분권을 위임받았으므로, 위 토지를 피해자가 지정한 목적범위 안에서 처분하여 신속히 피해자의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4. 7. 11.경 부산 일대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위 토지에 대하여 N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이를 담보로 3,000만원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지인의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시가 불상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648』
1. 피고인은 2010. 9. 1. 13:00. 부산 북구 구포동 구남지하철 옆 신협 구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