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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517902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7. 7.경부터 2008. 3.경까지 사이에 피고와 서울 중구 B 지상에 건축되는 상가 중 지하 1층 120호, 지하 1층 121호, 지하 1층 122호, 지하 1층 190호, 지하 1층 191호, 지상 1층 7호 등 6개 점포(구체적인 점포의 호수는 이후 추첨을 통하여 결정되었다)에 관하여 임차권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임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임대분양대금 중 임대보증금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13.22㎡를 기준으로 정산하고,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은 전용면적 3.9㎡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함을 전제로, 추첨 결과 피고가 분양받은 각 점포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한 임대분양대금의 총액 중 84,974,007원(원금 36,108,097원 2014. 3. 12.까지의 지연손해금 48,865,910원)을 피고가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84,974,007원 및 그 중 36,108,097원에 대하여 2014. 3. 13.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도 전용면적 3.9㎡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나. 인정사실 제1조(임차부동산의 표시) ① 대상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B C ② 구체적인 점포 위치는 잔금 납부 후 추첨하고, 추첨에 의해 결정된 점포의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한다.

제2조(대금의 지불) ① 아래 임대분양대금 중 임대보증금은 다음과 같으며, 점포추첨 이후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종 정산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제4조(임대분양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