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8.13 2018고단158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2017. 12. 20.경부터 2018년 6월 초순경까지 사귀면서 수차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한 사이다.

1. 폭행

가. 2018년 3월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3월 하순경 서울 중구 C모텔’의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B(당시 18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위 모텔을 나가려고 하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에게 “이 방에서 나가면 내가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년 4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4월 중순경 진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친구인 E의 자취방에서 자신에게 다른 여자로부터 전화가 온 사실로 피해자 B(당시 1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손을 잡아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뒤로 넘어 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방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8년 6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6월 초순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피시방'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가슴 부위를 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18.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8. 19:3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진 동안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느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8년 4월 중순경 진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친구인 E의 자취방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당시 18세)을 폭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