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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6노3261 (1)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범행 기간 또는 그 직전에 절취행위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서도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서 한 양형 심리에 따르면, 피고인은 모친이 2011년에 부친에 의해 살해됨에 따라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그와 동시에 모친의 적지 않은 액수의 채무를 상속하는 등 매우 곤궁한 형편에서 어린 여동생과 함께 어렵게 생활해 왔고, 기본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수사기록 제324쪽, 당심의 피고인신문결과). 이러한 사정에 절취품의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점, 절취품 일부가 회수된 점, 2016. 3. 19.부터 현재까지 5개월을 초과하는 구금 기간에 범행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제2항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제2항의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