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21 2013가단218299
공탁금출금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 경기도시공사는
가. 별지2 상속지분 목록 기재 ①상속지분별로, (1) 피고 B, C, D, E, F, G,...
이유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이를 종중원인 J, K, L, M, N, O, P, Q(이하 ‘위 8인’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해 준 사실, 그런데 피고 경기도시공사는 위 각 부동산을 수용하여 별지 4 내지 8의 각 공탁내역서 기재와 같이 공탁금수령권자를 알 수 없다며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사실, 피고들은 위 8인들의 상속인들인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8인들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위 8인의 상속인들인 위 피고들에게 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 경시도시공사는 위 피고들에게 위 각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위 피고들은 각자 주문 기재와 같이 위 각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