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군위군 C, D 지상 붉은 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주택 97.98㎡ 중 별지...
인정 사실 원고는 경북 군위군 D 대 2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위 C 대 374㎡ 및 그 지상 붉은 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주택 97.9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i, r, s, i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2㎡를 침범하여 이를 건축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8, g, h, i, j, k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사철나무 28그루를 식재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k, j, i, h, g, k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4㎡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i, r, s, i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2㎡에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고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8, g, h, i, j, k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사철나무 28그루를 식재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k, j, i, h, g, k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4㎡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중 별지 도면 표시 i, r, s, i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2㎡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8, g, h, i, j, k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식재된 사철나무 28그루를 수거하며, 이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k, j, i, h, g, k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4㎡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