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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2271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4,162,317원 및 그 중 381,990,183원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4....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4,162,317원 및 그 중 381,990,183원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2. 12.까지는 약정 지연이율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근보증한도액인 442,56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자신은 피고 회사의 실제 지배자인 C의 부탁으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었을 뿐이고, 그 후 피고 회사의 재정상에 문제가 없다는 위 C의 말만 믿고 그의 요청에 따라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근보증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그러한 사유는 법률상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못하고, 설령 위 피고의 주장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의 착오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3자인 C의 위 피고에 대한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피고는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근보증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