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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12 2017고정6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7. 08. 14. 21:20 경 평택시 서동대로 1138에 있는 내기 삼거리 노상을 평택항에서 내기 삼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량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포승 중학교에서 서평 택 IC 방면으로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던 피해자 C(21 세, 남) 의 좌측 다리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다발성 골절상 등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