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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9 2017고단26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2010년 경까지 전 남 고흥군 C 소재 D 우체국장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해자 E는 퇴직한 위 우체국 직원의 처이다.

피고인은 2008. 5. 30. 위 D 우체국 앞에서 피해자에게 “ 형제들과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원금은 3~4 개월 안에 갚을 것이고 매월 15% 의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늦어도 1년 안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F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 주점 공사비가 필요 하다는 부탁을 받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을 뿐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개인 채무로 인해 피고인의 임금이 압류되어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2,000만 원을 건네받고, 이어서 같은 해

6. 11.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서울에 있는 부동산 매입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더 빌려 달라. 빌린 돈에 대해 매월 15% 의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1년 안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추가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및 수표 합계 1,5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총 2 차례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차용증

1. 공무원 증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