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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37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해시 D상가 2층 202호 사무실 내에서 상호 없는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의 심부름 및 청소 등 역할을 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등급분류위반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1. 14.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2’ 게임기 10대를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야마토2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65점당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