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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22 2016고정7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6. 22:00경 안양시 동안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38세)이 관리하는 ‘D’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술값을 흥정하던 중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목 부위를 좌측손아귀로 1회 밀쳐 폭행하고, 계단을 통해 나가던 중 뒤따라오는 피해자를 향해 주먹과 발을 휘두르고 스피커를 집어던지고, 피해변상을 요구하며 붙잡는 피해자의 몸통을 양손으로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힘을 주는 과정에 피해자의 오른팔을 꺾이게 하고 다리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의 상완골 간부의 골절’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밖으로 나가던 중 계단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스피커를 주먹으로 1회 쳐서 떨어뜨려 파손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을 파손하는 등 수리비 미상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