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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1133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33』 피고인은 2013. 8.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2. 12. 14: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교회 앞 화단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 비씨카드 1장 시가불상액을 발견하고 이를 사용할 욕심에 습득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2. 18:58경 부산 북구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족발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전항과 같이 횡령한 농협비씨카드로 결제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의 종업원인 G에게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족발과 소주 2병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전항의 농협비씨카드를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양 제시하여 음식 값 23,500원을 결제하는 등 같은 금액 상당의 위 음식을 편취한 후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96,650원 상당의 음식, 주류 등을 편취하고 총 7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4고단1355』 피고인은 2013. 8.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8. 13:2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에서, 식당 업주인 피해자 J에게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대금을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3,000원 상당인 소주1병, 시가 15,000원 상당인 냉채 족발 1개를 제공받아 합계 18,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