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2,200,65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0.부터 2014. 12. 3.까지는 연 6%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사업자이고,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C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의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도급계약 체결에 관하여 교섭하던 중인 2012. 8. 31. 견적서와 설계도(이하 ‘이 사건 설계도’라 한다)를 작성한 후 피고에게 제시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이 사건 주택에 천장형 에어컨과 벽난로를 설치하는 공사와 이 사건 주택의 마당에서 이 사건 주택의 지하로 출입할 수 있도록 마당의 일부를 이 사건 주택의 지하 1층 깊이로 굴착한 후 옹벽과 계단을 설치하는 등의 공사(이하 위 옹벽과 계단이 설치됨에 따라 형성되는 공간을 ‘외부 지하공간’이라 하고, 위 공사를 ‘외부 지하공간 설치공사’라 한다)를 요구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9.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0. 2. 피고의 위 요구에 따라 에어컨 및 벽난로 설치공사와 외부 지하공간 설치공사를 반영하여 총공사비가 239,246,855원인 원가계산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제시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계약금액은 2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2. 9. 9.부터 2012. 11. 5.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건축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의 “9. 기타사항”에는 “1. 기타공사 추가로 금액조정 2차계약서임(에어컨, 외부토목 외부 지하공간 설치공사를 의미한다.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조건 제2조 제1항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건축물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