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29 2015고합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0. 5. 경 피고인 A이 의사인 피고인 B을 고용하여 피고인 B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5. 12. 경 군포시 F 건물 1, 3 층에 진료실, 입원실 등을 구비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고용하여 진료를 하게 하는 등 피고인 B 명의로 ‘G 병원’ 을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G 병원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0. 5. 12. 경부터 2014. 11. 30. 경까지 ‘G 병원 ’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 비 명목으로 18,148,848,740원을 청구하여, 그 중 12,675,558,1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비 등 명목으로 합계 12,675,558,1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B, L, A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이메일 (315 면 ~431 면), 피의자 A의 이메일 자료 검토보고, 이메일 자료 (589 면 ~680 면), 수사보고 (G 병원 임대차관계 등), 계좌 추적영장 집행결과 (1072 면 ~1143 면),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1349 면 ~1690 면)( 대내 공문서 철, A 의 우리은행 통장 표지, 차용증, 사업 계획서, 정관 및 법인이사회 회의록 철, 금전 출납장, 간편 장부, M 병원 미수금액 문서, 각 병원 구내전화 요약 표, 임원 취임 승낙서, 보통재산 기부 신청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양도신고 수리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