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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합409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로 인한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 22. 11:00경 서울 영등포구 C 광장에서, 지적 판단 능력이 낮아 보이는 피해자 D(여, 48세)가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기자인데 잘 살게 해 주겠다”거나 피해자와 친한 다른 오빠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서울 구로구 E건물 3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날 12:00경 위 주거지에서 “바지가 더러우니 빨아야 되겠다”며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씻긴 후 그 곳 방바닥에 깔려있는 이불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가 “놓으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밀치고 몸을 비틀어 반항하였음에도 “조금만 참으면 금방 된다”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3부(증거목록 순번 25)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정신감정서(공주치료감호소)[피고인은 전체지능 44, 사회연령 7세 3개월, 사회지수 52로서 충동조절능력 저하, 병식 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는 정신지체장애자로,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력과 문제해결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제한된 인지기능으로 인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통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됨]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