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6.24 2019고단717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피해자 B로부터 청량음료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던 도중 2017. 6. 30.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못한 납품 대금이 합계 2,400만 원에 이르자, 피고인이 2017. 7. 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을 판매하여 받은 대금은 전액 피해자에게 입금하여 위 미수금 2,400만 원의 변제에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경 피해자로부터 1,044,080원 상당의 청량음료를 제공받아 이를 1,596,500원에 판매하였음에도 판매액 중 230,000원만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1,366,500원은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46 제외)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중순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2,538,542원 상당의 청량음료를 제공받아 이를 46,309,000원에 판매하였음에도 판매액 중 16,064,000원만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30,245,000원은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입매출 업체집계,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횡령액이 3,000만 원을 넘는다.

특히 이미 미수금이 너무 많아져 피해자와 특별히 약속을 하였음에도 다시 이를 어겼다.

- 아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