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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8.16 2010가합78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2호증, 제4 내지 9호증, 제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 소유의 대전 서구 B 대 2,926㎡(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는 1985. 9. 16. 설치된 D가 위치하고 있으며, 위 D에는 헬기가 이ㆍ착륙하는 헬기장(이하 ‘이 사건 헬기장’이라고 한다)이 존재한다.

나. 이 사건 헬기장은 남동쪽 한 면(좌측)이 대전 서구 C 대 3,2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접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헬기장이 설치되기 전부터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의 차고지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 사건 토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은 1984. 7. 10.경부터 E의 차고지 및 주유소, 정비소로 이용되어 왔다.

다. 원고는 2008. 9. 17.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달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헬기장에 헬기가 이ㆍ착륙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상공을 통과함에 따른 안전문제로 말미암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이 불허가 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이용에 심각한 제한이 있다.

나. 따라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근거하여 피고가 이 사건 헬기장에 헬기가 이ㆍ착륙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는 것의 금지를 구한다.

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헬기장을 설치ㆍ관리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에 손해를 주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이용에 제한을 가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