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26175 (1)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3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3 도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