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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7 2016나254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도인이며, 피고는 위 부동산의 매수인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매매일자 및 매매대금이 다른 4개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제4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2003. 1. 10. 매매를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03. 2. 24. 접수 제4269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매매일자 매매대금 갑 제1호증의 1 (이하, ‘제1계약서’라 한다

) 2002. 7. 25. 5억 5,000만 원 갑 제7호증 (이하 ‘제2계약서’라 한다

) 2002. 12. 26. 5억 8,000만 원 갑 제1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과 같다,

이하, ‘제3계약서’라 한다

) 2003. 1. 5. 8억 5,000만 원 을 제4호증의 2 (이하, ‘제4계약서’라 한다

) 2003. 1. 10. 3억 7,200만 원 2) 피고는 2015. 3. 4. 소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8억 2,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을 제4호증의 1과 같다), 갑 제4, 7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할 때 실제 매매대금은 제2 계약서에 따라 5억 8,000만 원으로 합의하였으나, 피고의 요구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매매대금이 3억 7,200만 원인 제4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또한 부동산 담보 대출을 위해 필요하다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매매대금이 8억 5,000만 원인 제3 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2) 그런데, 이후 피고와 피고의 세무 업무를 담당하던 세무사 소외 D는 원고에게 피고가 소외 C에게 8억 2,0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