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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04 2012고단4528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처 G 명의로 H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피고인 B, C은 2011. 11. 14.경 H의 건설업등록증, 사용인감, H 명의의 IBK기업은행통장(계좌번호 I)을 대여 받은 후 주식회사 일신이앤씨, 주식회사 케이알산업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서 발주한 낙동강살리기사업 J 중 K 조성공사를 수주하여 H의 상호로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가.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4. B, C으로부터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위 K 조성공사 공사대금의 2% 상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B, C에게 H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여 B, C이 H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수급하고, 2011. 11. 14.경부터 2012. 5. 11.경까지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C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대여 받아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14. A에게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위 K 조성공사 공사대금의 2% 상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A로부터 H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아 H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수급하고, 2011. 11. 14.경부터 2012. 5. 11.경까지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2. 횡령 피고인 A은 2012. 2.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 C으로부터 위 K 조성공사와 관련한 노무비, 자재비, 장비대금 등의 자금집행을 대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사대금이 입금되는 H 명의의 IBK기업은행통장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