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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238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9. 13: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69세)가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가지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범죄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7. 1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