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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고합13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15:20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내 101동과 102동 사이에 위치한 놀이터 앞 벤치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 D(1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쪽에서 피해자의 배 부분을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는 등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및 알코올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