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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9 2014노175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근로자 E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E도 원심 법정에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과 E이 주휴수당을 추가수당 1만 원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보험대리점업을 운영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9.부터 2013. 3. 13.까지 경영처장으로 근로한 E의 2012. 11.분 임금 150,000원, 같은 해 12.분 임금 200,000원, 2013. 1.분 임금 200,000원 같은 해 2.분 임금 200,000원 합계 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관련 법리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