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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262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경 B 체어맨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할부원금 592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72개월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고차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22.경 피해자 회사에 위 체어맨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4,144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2.경 D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체어맨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초범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