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9.21 2016가단64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부터 2016. 6.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부터 2016. 6. 13.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