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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4 2014노2323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상해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1) 2013고정1152호 사건 중 2013. 1. 4.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사행사의 점 피고인이 2012. 12. 24. 현대해상화재보험과의 보험계약에 관한 청약서를 위조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보험계약변경신청서에 사용된 직인을 계속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는 위 보험계약변경신청서를 작성할 실익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1. 4. 위 보험계약변경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2013고정1153호 사건의 상해의 점 원심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문을 닫는 과정에서 피해자 F의 손가락이 문틈에 끼어 순간적으로 발생한 사고로서 상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F과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뒤따라 나가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문을 닫아 손가락이 문틈에 끼게 되자 통증을 호소하는 소리를 질렀는데,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다시 한 번 문을 미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손가락이 문틈에 낀 순간에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다시 한 번 문을 밀었던 행위에 대해서는 상해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2013고정1152호 사건 중 2012. 12. 24.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