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검토조서와 사해행위를 안 날의 상관관계[국패]
결손처분검토조서와 사해행위를 안 날의 상관관계
납세자는 결손처분 검토조서에 사해행위해당여부를 검토하게 되었으므로 결손처분을 한날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 여부는 사해행위추적조사 결과로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취득자는 선의의 취득자로 매수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과 소외 김★★ 사이에 인○ 부○구 부○동 440-5 제○○동 제4층 제401호에 관하여 2006. 11.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06. 12. 4. 접수 제1134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 김⊕⊕은 소외 김★★의 언니이고, 피고 유¥¥은 피고 김⊕⊕의 딸로 김∴∴의 조카이다.
나. 소외 망 최◇◇(2003. 1. 13. 사망)는 2002. 7. 9. 소외 안※※, 박△△에게 수○ 시 영○구 영○동 960-3을 양도하고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였다가, 위 최◇◇가 사망한 후 원고 산하 영등포세무서장은 위 양도사실을 발견하고 그 상속인인 소외 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668,023,110원을 부과하였다. 김★★은 위 양도소득세 및 그 외 부가가치세 18,307,3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총 686,330,44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김★★은 2006. 11. 24.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인천 부○구 부○동 440-5 제○○ 동 제4층 제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들에게 8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2. 4. 피고들에게 각 1/2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06. 12. 4. 접수 제 113409호)를 마쳐주었다.
라. 위 매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890,000,000원이었고, 위 부동산에는 동두천농업협동조합(이하 '동두천농협'이라 한다)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602,000,000원, 실제 채무액 430,000,000원인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42,000,000원, 실제 채무액 3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주식회사 ♠♠♠인천의 임대차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에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들은 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위 각 근저당권부 채무 및 임대차보증금채무도 인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제척기간 도과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피고들의주장
원고 산하 영등포세무서장은 소외 김★★의 배우자 최◇◇가 양도 후 신고하지 아니한 수○ 영○구 영○동 960-3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자, 2006. 8. 21. 김★★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후, 2006. 12. 31. 납기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김★★은 이에 불복하여 2007. 3. 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영등포세무서장은 2007. 3. 26.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면서 김★★에 대한 세입결손 결의를 하였다. 그런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31조에는 결손처분시 구비서류로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복명서'를 구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외에 체납자 김★★의 부동산 취득/양도 현황을 알 수 있는 전산D/B자료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7. 3. 26. 작성된 세업결손처분 검토조서의 결손처분 구비서류 여부에도 '여'라고 표기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김★★에 대한 결손처분을 한 2007. 3. 26. 김★★이 사해의 사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08. 12. 11.에서야 제기된 이 사건 원고의 소는 제척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 8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김★★의 재산현황을 조사한 결과, 재산이 없음을 이유로 2007. 3. 26. 김★★에 대한 세입결손처분 검토조서를 작성하고, 결손처분을 한 사실, 위 검토조서에는 결손처분 구비서류를 구비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구비 서류명에는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복명서'는 기재되지 않은 사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1장 「지방청 체납전담조직 운영」에는 20,000,000원 이상 체납자의 사해행위와 같은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한 체납추적 전담팀이 있어, 먼저 세무서에서 체납추적조사를 요청하면, 조사착수 전에 간접 조사를 하고, 지방청 체납추적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조사에 착수하는 순서로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61조(조사대상자 선정)에 의거하여 2008. 7. 8. 김★★과 피고들 간의 관계조사를 하여, 2008. 7. 25.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김★★에 대한 사해혐의 추적조사를 의뢰하였고 2008. 8. 4. 사건관련 부동산 담보채권 등을 조회하여 검토한 결과 김★★이 사해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어 2008. 10. 2. 결손부활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5조에는 결손처분시 구비서류로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복명서'를 구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원고는 위 조문은 거의 사문화되었고 일선 세무서에서 작성되는 예가 거의 없으며 영등포세무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다며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만일 원고가 김★★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한 2007. 3. 26. 이미 김★★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면 즉시 채권자 취소권 행사 등의 조치를 취하여 위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었을 것이지, 굳이 결손처분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되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김★★에 대한 결손처분을 위한 조사를 하면서 김★★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한 사실만 알게 되었을 뿐이고,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격적으로 김★★에 대한 사해혐의 추적조사를 의뢰하여 사해행위라는 결과를 받고 김★★에 대하여 결손부활처분을 한 2008. 10. 2.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2008. 10. 2.로부터 1년이 도과되기 전인 2008. 12. 11.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 안에 제기된 소로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관한판단
가.피보전채권의존부
김★★이 위 매매계약을 체결(2006. 11. 24.)하기 전인 2006. 9. 29. 원고의 소외 김★★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으로 인한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 이미 발생하였다는 점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사해행위성립
살피건대, 김★★과 피고들 사이의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시가 89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김★★의 유일한 재산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김★★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으므로, 이러한 김★★의 행위는 그 매도대금이 시가에 상당한 금액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채무자인 김★★의 사해의사는 추인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피고들의선의항변에관한판단
피고들은 김★★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수하였을 뿐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2, 5 내지 17, 을 제3 내지 5, 7,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면, 김★★은 2001.경부터 언니 피고 김⊕⊕으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일부 변제하여, 2006. 10. 당시 그 차용금 원금 80,000,000원에 이자 월 1,200,000원이 남아 있었던 사실, 김★★은 이 사건 부동산을 800,000,000원에 팔겠다고 부동산사무소에 매물로 내놓았고, 피고 김▼▼는 이를 소외 박▦▦ 과장과 각 400,000,000원씩 투자하여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박▦▦ 측에서 매매대금 때문에 망설 이자, 피고 김⊕⊕을 따라왔던 피고 김⊕⊕의 딸 피고 유¥¥이 자신이 같이 매수하겠다고 하면서 매매대금을 775,000,000원으로 낮춘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60,000,000원(430,000,000원+30,000,000원) 및 임대차 보증금채무 100,000,000원을 인수하여 매매대금 775,000,000원에서 위 560,000,000원 및 김★★의 피고 김⊕⊕에 대한 채무 80,000,000원을 공제하여 135,000,000원을 실제 매매대금으로 정한 사실, 김★★에게, 피고들은 2006. 11. 24. 계약금 13,000,000원(피고 김⊕⊕ 10,000,000원, 피고 유¥¥ 3,000,000원), 피고 유¥¥은 같은 달 30. 중도금 17,000,000원, 2006. 12. 4. 20,000,000원, 같은 달 14. 10,000,000원, 같은 달 22. 55,000,000원 2007. 1. 19. 10,000,000원, 같은 달 25. 1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들은 동두천농협의 근저당권변경을 위하여 대출금 중 20,000,000원을 변제하고 2006. 12. 26. 대출승계를 받아 김★★의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한 사실, 그리고 피고들은 임차인 주식회사 ♠♠♠인천과 임대차 재계약을 하여 2007. 1. 3.부터 피고들이 차임을 받은 사실, 2005. 11. 4. 및 5.경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건물에 있는 708호 및 1001호가 각 대금 704,000,000원과 708,760,000원에 매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수하였을 뿐이고, 이러한 매수행위가 원고를 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판단되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