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16-07-07
부적절언행, 물의야기(감봉2월→기각)
사 건 : 2016-233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지구대에서 신임순경 실습과정을 이수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가. 소청인은 2016. 2. 11. 10:30경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B, 여순경 C와 함께 ○○지구대에 들러 관리반 경사 D를 만나 대화 중에 ○○지구대 소속 동기생 순경 E와 순경 C가 잘 어울리나 보기로 하였는데, 경위 B는 “A(소청인)와 더 어울린다”고 하였고 경사 D가 “너랑(소청인) 안 어울려! 우리 E 순경이 더 잘 어울린다! C랑 안 어울린다고 해서 표정이 좋지 않다”기에 소청인이 “괜찮다”며 농담을 하고 헤어진 후, 당일 21:30경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동기생이자 애인인 순경 F와 카톡 대화 중에 다투게 되었고, ○○지구대 관리반 경사 D가 애인 F에게 소청인이 C와 안 어울린다고 하니 표정이 좋지 않았다는 말을 한 것으로 예단하고 화가 나서 신임순경 ○○기 동기 (단체)카톡방에 “중앙 관리 D! 씨발년! 번호 아는 사람있냐!”라는 문자를 동기들이 볼 수 있는 SNS 상에서 올렸다.
나. 소청인은 2016. 3. 1. 23:15경 ○○시 ○○길 ○○ ○○시장 내에서 애인인 순경 F와 술을 마시다가 F가 헤어지자고 하는 소리에 격분하여 소주병을 식당 바닥에 던져 깨고 업주가 제지하는 것을 “꺼지라”며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으로 얼굴 부위에 1회 부딪쳤으며, 다시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소주병을 바닥에 내던져 깨는 바람에 건너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의 왼쪽 다리에 유리 파편이 튀어 부딪치게 하고, 술에 취해 나가다가 카운터의 계산기를 떨어트려 고장 내는 행위 등으로 300만 원에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상급자를 비하하였고 만취상태에서 술병을 깨는 등의 행위로 업무를 방해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며, 비록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인 경사 D가 민형사적 책임은 묻지 않더라도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식당 주인과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위 태양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할 것으로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감봉2월 및 중앙경찰학교장의 직권퇴교 처분을 받았는데 위 사실에 따르면 소청인에 대한 모든 처분은 인정되나, 소청인이 시보 임용된 신임경찰관으로서 징계 처분이 유지될 경우 중앙경찰학교의 재입교를 통한 졸업과 정규경찰공무원으로의 임용이 어려운 점, 뼈저리게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중앙경찰학교 담임 지도교관에 의하면 소청인은 4개월간 중앙경찰학교에서 성실하게 교육을 받은 모범적인 교육생이었다는 점, ○○지구대장은 소청인과 심층 면담하고 근무태도 등을 지켜본 바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며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 점, 경찰동기생 학급장과 연인 F, 소청인의 부모가 탄원서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점, 피해자인 경사 D에게 수차례 사과한 점, 음주소란으로 피해를 본 식당 주인과 손님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300만 원에 합의하여 사건을 내사종결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수 있다.
소청인은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하였으며, 감봉2월 처분은 다소 가혹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니 소청인의 감봉2월 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하여 중앙경찰학교 재입교를 통한 졸업과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라며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다 할 것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 및 복무규율을 준수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주취상태에서두 차례에 걸쳐 술병을 던져서 깨고 소란을 피워 112신고 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신임순경 동기들이 함께 사용하는 단체 카톡방에서 선배 경찰관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이는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1) 경찰법 제3조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을 그 임무로 하는 소청인이 취중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술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워 공포감을 조성한 사실은 그 비위의 도가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인 점, 더 나아가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은 교육과정 중에 있는 시보경찰공무원 신분이고 시보경찰기간은 정규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받는 기간으로 그 처신에 더욱 신중해야 함에도 이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점, 음주 등으로 인한 의무위반행위 금지 등 강도 높은 교육과 지시를 수시로 받아왔음에도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고 물의를 야기한 점, 소청인이 선배 경찰관에게 직접 욕을 한 것은 아니나 신임순경 동기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이버공간에서 공개적으로 선배 경찰관을 지칭하여 욕설을 한 것은 부적절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청인의 비위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여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하겠다.
이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성실의 의무 내지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대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에 해당되는 점을 부가한다면,
2)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주는 등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에 비추어 소청인이 침해받는 사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할 것이며,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상과 같이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가 없는 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