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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0 2015고단43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총 3회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23:10 경 술을 마신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서대전 시민공원 앞 도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중 음주 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비틀거리며 걷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신고 내용 화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