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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22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경부터 울산 동구 B에 있는 주류도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일하면서 위 회사의 주류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경 거래처에 납품한 주류대금 557,019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수금한 주류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 처리하지 아니하고 불법스포츠토토 자금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주류대금 합계 10,196,115원을 위와 같은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피고인의 확인서, 미수현황표 등)

1. 수사보고(피고인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보증보험 등을 통하여 피해회복 일부 이루어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