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경부터 2015. 9. 9.경까지 서울 강북구 B, 지층에서 ‘C’ 마사지 숍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침대가 설치된 밀실 4개,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을 여성종사자로 두어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80,000원을 받고 D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하여 합계 3,20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3,200,000원=영업일수 40일 ×1일 평균 손님 최소 1명×손님 1인 당 피고인 몫 80,000원(=유사성매매대금 80,000원 전액, 성매매 여성종사자 D은 피고인의 딸로 유사성교행위를 분담하기만 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범행 인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동종 처벌전력[2010년 벌금 200만 원(판시 장소에서 약 보름 남짓 유사성매매 영업)], 자신의 딸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음 영업형태, 영업기간(4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