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22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6. 03:50경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상에 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5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인도 위로 올라가라는 권유를 받고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씨팔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위 D의 다리와 낭심 부위 등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D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