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동거 녀 C( 지적 장애 3 급) 과 사이에 2016. 1. 6. 피해자 D( 여) 을 낳았고, 이후 C이 미혼 모자 복지시설에서 피해자를 키우다 2017년 1월 초순경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제주시 E 건물 202호로 들어온 다음부터 는 피고인이 C과 함께 피해자를 보호 양육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그의 부 F이 술을 마시고 잔소리를 하거나 행패를 부릴 때마다 수시로 경찰에 신고하고 집에 있을 때는 항상 방문을 잠가 놓을 정도로 위 F과 불화를 겪는 상태였는데, 2017. 3. 29. 22:00 경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C 및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만취한 F이 방 밖에서 고함을 치며 방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울음을 터트리자 이에 화가 나, 경도 지적 장애로 인한 지능 저하와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코와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안면 부 둔부 등의 다발성 죄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이불이 깔려 있는 방바닥과 벽 쪽으로 수 회 반복하여 집어 던져 폭행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30. 06:55 경 제주 대학교병원에서 ‘ 우 내이 동맥 파열로 인한 뇌 경막하 출혈 및 뇌지 주막 하출혈’ 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경도의 지적 장애로 지능 저하, 추상적 사고기능 저하, 충동조절능력 저하, 행동장애, 사회 적응능력 저하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